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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가 폭우나 홍수 등으로 침수된 경우, 자차손해담보(자기차량손해담보)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험사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담보는 차량이 천재지변이나 단독 사고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보장하는 항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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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으로 차량 바닥이 물에 잠긴 정도부터 엔진, 전자장비, 내장재에 이르는 피해까지 보험 보상 대상입니다. 단,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정비 이력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침수 피해는 순수 자연재해일 경우 보상이 원칙이나, 사전에 피해를 인지하고 방치하거나 무리하게 운행한 경우 보험사에서 면책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침수 피해 접수 후 손해사정사가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보상 범위를 산정합니다.
전손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약 70~80% 이상일 경우 판단됩니다. 이 경우 폐차 처리 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.
피해 직후 시동을 걸 경우, 엔진과 전자계통 손상이 심해져 보상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침수 차량은 외관보다 내부 손상이 더 클 수 있어 정확한 진단과 보험 접수 절차가 중요합니다. 자차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부분 보상받을 수 있지만, 운전자의 행동에 따라 보상 유무가 결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침수 시 행동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.